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적용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일괄 추진 ‘수정가결’

서울 / 이채봉 / 2025-12-14 13:04:54
- 명동등 주요 관광거점 9개소를 포함한 번화가등 63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및 건폐율·높이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강화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관광숙박시설 공급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을 완화 가능토록 계획하였다.(예.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 1,040% 이하)

 또한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지속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을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서울시는 이번 특화계획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족·체류형 관광수요를 반영한 숙박시설 공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계획은 서울시가 연초 ‘규제철폐 12호’ 안건으로 추진했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건폐율 등 완화 내용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는 사항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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